업무 분야
대한기계설비성능점검원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국가에서 인정받은
전문 기술 인력이 직접 진단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야함
적용기준 | 2021년 8월 9일 | 2022년 4월 17일 | 2023년 4월 17일 |
비거주 건축물 | 30,000㎡ 이상 건물 (창고제외) (정부 공공 소유 건축물, 초중고 학교시설, 지하철 역사 등 공공이용 지하시설물) |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물 |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물 |
공공주택 | 2천세대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
※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대상건축물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업무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대상범위 |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 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야아 하는 것 | 발주자가 공사 완료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 설비 공사부터 적용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
※ 해당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 확인 및 공사 완료시 기계 설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업무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 선임자격 | 대상범위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보조 | 1명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 중급 | 1명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백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 유지관리자의 관리, 교육 안내 및 파견 업무